1. 손금항목
*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 국가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지정기부금)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푸드뱅크 -> 기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전액손금(한도도 없다))
* 교육훈련비(근로청소년, 직업교육 훈련과정, 현장실습(인턴쉽))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기부금x)
* 미술품(500이하)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광고비)
(특정인에 줬다면 연 3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며 3만원을 넘을 시 통째로 접대비가 된다(1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합쳐서)
다만 1만원 미만은 그 한도에 포함안시킴(아예 무조건 광고비로 취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
(이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금액(행사가-시가)은 행사시점에 확정된다)
* 임원 또는 사용인(지배주주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금액(사망전,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 포괄주의
2. 손불항목
* 자본거래 등의 손금불산입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만 손금으로 봐두림)
* 과다경비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비,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공동경비 1.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 출자비율
2. 비출자공동사업의 경우
(1) 특수관계인사이 :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 전기 또는 당기 총자산가액(GAAP상)
(출자로 엮인 경우에는 출자한 사람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한 번 선택하면 최소 5년간 유지, 이외에도 참석인원, 구매금액, 수출액, 매출액 등의 비율로 결정
(2) 이외의 경우 : 약정비율(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따른다)
- 공동경비의 세무조정은 비용을 많이 낸 사람만 초과금에 대해 사외유출 처리하고, 비용을 적게 낸 사람은 조정 안한다.(메롱)
* 업무무관비용
① 타인(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 유지, 관리비용
② 주주 또는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제외)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사택의 제공은 출자임원만 제재, 주택자금은 직원까지 싹다 제재)
③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유지 관리비용
* 뇌물(기타소득), 노조전임자 임금(기타소득) -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不&소득세상 기타소득으로 집계
3. 일반원칙
(1) 비용배분원칙 - 당기손금 및 미래손금(자산)으로 배분 & 영원히 손금 아니면 사외유출
(2) 증명서류 요건
① 증빙보관기한 : 5년(이월결손을 메꾸면, 공제하는 사업년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적격증명서류 이외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접대비 - 건당 1만원 초과시 전액 손不
건당 1만원 이하시 접대비 인정 (다만,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까지는 접대비 인정)
- 기타 업무관련지출 - 건당 3만원 초과시 손入 & 가산세(거래가액의 2%)부과
- 건당 3만원 이하시 손入 & 가산세 없음
4. 제세공과금
(1) 조세 - 원칙 : 당기손금(주민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
미래손금(취득세, 관세 등)
- 예외 : 사외유출(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유보(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싹다 간접세, 나중에 돌려 받음)
(2) 공과금 - 원칙 : 당기손금(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 자산관련X)
미래손금(개발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등 - 자산관련)
- 예외 : 기타사외유출(임의성공과금-임의출연금 / 제재성공과금 - 폐수배출부담금)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 법률위반시(기타사외유출) : 벌과금, 가산금, 과태금, 벌금 등(벌, 과, 가)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손금 인정) : 지체상금,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가산금(지체,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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