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월 직장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기가 온 거죵ㅎㅎ
그래서 요 며칠간은 연말정산 관련 컨텐츠를 올려보겠습니다.
대개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니까 한 번 들어가들 보셔요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청구서 일일이 모으고, 보험료 납부증 일일이 모으고,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등 생각만해도 끔찍하게 끝도없이 모았던 서류들을
국세청이 모두 집계하여 보여주면서 연말정산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안의 상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PDF파일을 손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으십니다.
(저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1년간의 카드값 사용내역을 확인했는데......
(말잇못......)
네 ... 이거 다 누가 썼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금액이 찍혀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값을 보고 놀라셨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거 아시죠?
15일에 올라오는 자료는 아직 집계가 덜 된 자료들입니다.
몇몇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전산 처리상의 이유로 반영이 되지 못한 자료들까지 전부 반영시킨!
진짜 사용내역이 나오는 '최종자료 제공일'이 바로 18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몇몇 자료들이 변동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오늘이 간소화 자료 첫 공개일이었는데,
국세청 PDF파일에 오류가 있어서, 각 회사의 시스템에 업로드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마 각 회사 회계부서의 전화에 불이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오전 11시 30분 경에 모두 정상복구되어
연말정산 진행하시는데 큰 혼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날이니 만큼 간단히 개정된 세법만 알려드리고
내일부터는 나름 연말정산 고수(?)인 저의 꿀팁 뿌려드릴게요 ㅎㅎㅎ
<2018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과세표준 1.5~5억원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 1.5~3억원 사이로 축소되었고,
3~5억원 사이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세율이 2%P 인상되었다.
즉,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약 2% 증가할 수 있다.
2. 자녀세액공제 폐지
기존에는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강화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기존에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만 무제한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확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가 추가되었는데,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 포함)가
지급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를 해주던 월세 세액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공제대상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며,
총급여 5.5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인 자는 지급한 월세액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인 자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및 문화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아쉽지만 영화 관람은 제외되며, 연극이나 뮤지컬 등 무대에서 실제 공연하는 것이 해당돼요(비싼건 함정...)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니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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