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의 이해
부당행위 :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조세부담의 회피를 가져오는 행위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의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한다
<세무조정>
갑(과다비용 계상한 법인) : 손不 부당행위 xx 사외유출 -- 영원히 손금 인정x
을(과다수익 계상한 법인) : 세무조정없음 -- 징벌적
추가사례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다.
임대료 시가는 100원인데, 갑과 을이 특수관계여서 60만 받았다.
----> 덜 받은 것도 사외유출이니까, 익入 부당행위 40 사외유출
현금 60 ㅣ 임대료 60 현금 60 ㅣ 임대료 100 ------ 익入 부당행위 40 사외유출
사외유출 40ㅣ
2. 의의
: 부당행위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일어나고 /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을 때를 말한다.
* 부인 :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거래로 소득을 계산한다.
=> 익入 (시가-거래가) 사외유출----(다만, 사외유출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손入 △유보도 같이(2줄ta))
3. 요건
(1) 특수관계인
1) 판단 : 행위당시를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규정 적용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향력 행사자 + 그들의 친족
② 주주(1%미만의 소액주주제외) + 그들의 친족
③ 임직원 + 친족
④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 임직원들이 피지배법인에 30%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명등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⑤
⑥ 우리회사를 지배하는 법인, 개인 주주(지분 30%이상)
⑦ 계열사 및 계열사 임원(계열사 직원은 특수 x)
(2)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① 자산의 고가매입 / 저가양도
(고가에 현물출자 받았거나 /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포함) ------ 받다=매입, 하다=양도
② 금전 및 임대 등 용역의 고가매입 / 저가양도
*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제외 ----양심적으로 출자임원은 빠지죠
③ 불균등자본거래
- 불공정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그 외의 증자,감자,합병,분할,전환사채 등에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손해는 부당행위 x -> 이건 일부러 손해보고 발행하는거니까)
④ 기타사항(포괄주의)
- 출연금 대신 부담 / 무수익자산의 매입, 현물출자 또는 비용부담 /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 양수(우량자산의 차환은 이익으로 본다)
/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이익 분여
(3) 현저한 이익의 분여 요건
① 손익거래
- 부당행위 중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 금전 및 임대등 용역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에 적용
(시가-거래가) >= 시가x5% 또는 3억원 ---- 다만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가 명백하니까 범위로 추정하지 않는다
ex) 토지 시가 1,000원 / 매입가 1,500원 ---> tax 취득가 1,000원 / 500원 사외유출
토지 시가 1,000원 / 매입가 1,020원 ---> tax취득가 1,020원 / 사외유출 x
토지 시가 1,000억원 / 매입가 1,020 억원 ---> tax취득가 1,000억원 / 사외유출 20억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T/A
- 부당행위로 보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만큼,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이 나온다.
① 해당 사외유출금액이 장부상 비용의 증가 또는 수익의 감소로 처리된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 금전 또는 임대차의 부당행위 거래)
=> 익入 (시가-거래가) 사외유출
② 해당 사외유출금액이 장부에 자산의 증가로 처리된 경우
(자산의 고가매입 거래)
=> 익入 (시가-거래가) 사외유출 ----- 사외유출이 자산 증가로 처리시에는 두줄 세무조정
손入 (시가-거래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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