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시사공부/국내정치

[22.12.29(목)]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얘동동아 2022. 12. 29. 22:27

사진 : 뉴시스




1.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하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 애초에 지난 10월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채 60일이 지났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에 따라 본회의로 직부의 한 것이다.
    -> 농해수위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인데,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2/3을 넘었다.
    ->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따라서 절대 다수인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 쟁점은?
     -> 야당은 쌀 값 폭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라는 입장
     -> 정부여당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농업 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농림부 정황근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쌀에 대한 자급도가 높고,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주장하며, 쌀 시장만 격리 될 것을 우려


3. 어떻게 진행될까?
    -> 현재 여야는 여러 쟁점으로 국회에서 충돌 중이다.
         특히 건보 국고지원, 안전운임제 등 일몰제 법안과 연계되는 등 그 폭발력을 더해가는 중이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 민생을 빌미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예산안과는 달리 시간싸움이 가능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