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념]법인세_대충과 대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법의 이해이다.
1. 총액법
: 대손충당금의 전기말 잔액을 당기초에 모두 환입(수익으로 비용취소)하고,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을 전액 당기말에 설정(비용처리)하는 방법
- 세법상 효과
(1)손익의 인식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 수익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비용
대손금(채권 대손액)발생액 : 비용 -> 회계처럼 충당금을 까는게 아님!(바로 대손으로 비용처리)
과거 대손금 회수액 : 수익 -> 마찬가지로 충당금을 복구하는게 아니라 바로 수익처리
(2)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유보를 당기 초에 모두 추인(전기 대손충당금이 당기초에 소멸하니까)
(3)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 BOOK대손충당금 기말잔액(설정액 X)
* 보충법 vs 총액법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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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40ㅣ 기초 100 ----> 보충법에서는 설정 50을 당기비용으로 보겠지만
기말 120ㅣ 현금 10 총액법에서는 매출채권 40, 기말 120이 비용이고
설정 50 기초 100, 현금 10을 수익으로 봐서
그 값인 50이 비용이 되는 것이다.
2. 대손금의 요건
① 신고조정사항 - 소멸시효,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회수불능), 경매취소(압류채권), 외화채권(의무면제)
-> 확정의 컨셉(무조건 회수가 불가능), 사유발생시에 무조건 손금
② 결산조정사항 - 파산/ 부도 6개월 수표, 어음(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도 가능) - 부도6개월은 비망계정 필수
/ 채권자별 20만원이하&회수기일 6월 초과한 채권
-> 추정의 컨셉(어쩌면 살아날 수 있다), 사유발생과 장부계상이 모두 이루어진 후 손금가능
* 비망가액 시리즈
: 생산설비의 시설개체, 기술낙후 폐기손실 / 주식의 감액, 파산 / 감가상각완료자산 min(1000, 5%) / 부도6개월 대손금
③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 - 업무무관가지급금(빌려주지말고) / 채무보증 구상채권(보증서지마라)
3. 대손금 세무조정의 유형
① B 당기 대손처리 O l T 당기대손요건 불충족 --> 손不 채권(대손금) 유보
② B 당기 대손처리 X l T 당기신고요건 충족 --> 손入 채권(대손금) △유보
③ 전기대손금부인액이 당기대손요건충족 --> 손入 채권(대손금) △유보 ---- 이건 ①의 유보추인
④ 전기대손인정금액을 당기에 대손으로 계상 --> 손不 채권(대손금) 유보 ----- 얘는 ②의 유보추인
4.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 와꾸
(1) 회사설정 : B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2) 한도 : T 설정대상채권 당기말 잔액x대손실적률
(3) 초과 : 손不 대손충당금 유보
(1) Tax 설정대상 채권 당기말잔액
= B상 채권 당기말잔액 +- 채권당기말 유보잔액 - 제외채권 당기말잔액
① Book 채권의 범위
a. GAAP상의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
b.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원칙은 상계X - 납세자에 유리, 다만 약정있으면 상계 ㅇ)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을때 상계가 원칙)
② 채권 당기말 유보잔액 = 채권 기초 유보잔액 +- 채권 유보 기중 발생액
③ 제외 채권
a.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
b. 매각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차액거래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포함가능)
c. 법인세상 익금 귀속시시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 부가세 환급금 미수금
(2) 대손실적률
= T 당기 대손금 / T 채권 전기말잔액 (즉, 당기 비용과 작년말 채권잔액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