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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남생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파헤치기 ② - 인적공제편

얘동동아 2019. 1. 16. 15:17

 

오늘은 연말정산 그 둘째 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꿀팁 퐈퐈퐙 나가니까 꼭 끝까지 보셔요 ㅎㅎ

 

 

 

가장 먼저 공부해 볼 사항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금액이 큰 인적공제 사항이예용 ㅎㅎ

 

 

 

 

 

인적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족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금액에 적지도 않고 따로 챙겨야할 서류도 없어서 편하게 공제가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고 공제 받으셔요~~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Tip. 첫째, 소득기준(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 너무 까다로운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즉, 연간소득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둘째, 직계비속 등이 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이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특별한 추가적 사유가 있는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Tip. 기본공제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시는데 추가공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첫째,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해요.

 

          둘째, 부녀자공제는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부녀자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남성근로자가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셋째,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같이 받을 수 가 없서용 ㅠㅠㅠㅠㅠㅠ

 

                 두가지 모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한부모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더 많이 공제가능하니까요 ^^)

 

         넷째,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경로 및 장애인공제를 받고있던 직계비속이 올해 사망한다면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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