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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념]법인세_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업무용차량 지급이자

얘동동아 2019. 1. 11. 00:01

1. 인건비

 (1) 급여 - 상여금을 뺀 거 다.

   - 원칙 : 지출 부서의 성격에 따라 당기 또는 미래손금

   - 예외 : 상여(지배주주 혹은 그 관련자의 직급초과 지급액, 비상근이사의 부당지급액)

 (2) 상여

   - 원칙 : 지출 부서의 성격에 따라 당기 또는 미래손금

   - 예외 : 상여(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 임원의 상여금은 주총 이사회 정관에 있는 경우에 지급가능(없으면 전액 손불)

                    직원은 무조건 전액 손금(지분이 있어도 임원이 아니면 손금처리)

   - 잉여금 처분 상여 :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도 없다

 (3) 퇴직급여

   - 원칙 : 퇴충 설정시(설정시마다 손금)

              퇴충 미설정시(지급시 한번에 손금) 

   - 예외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있어야 줄 수 있다. 정관이 없으면 산식을 사용한다(1년간총급여X10%X근속연수(월미만 절사)

 (4) 복리후생비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산입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4대보험의 사용자부담분, 직장보육시설, 경조사비(통념상 타당))



2. 접대비

 (1) 접대비의 개념 :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은 싹다 접대비(업무관련)

     * 광고비(업무관련 O, 불특정다수, 전액손금)

       접대비(업무관련 O, 특정인, 한도O)

       기부금(업무관련 X, 특정인, 한도O)

(2) 접대비의 분류

  - 주주, 임직원이 부담할 접대비 : 사외유출

  -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노조, 동아리)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 법인(접대비), 법인아닌경우(기타 경리)

  - 현물접대(사업상증여) & 매입세액 불공제액 : 접대비

     * 즉, 현물접대비 해당액 = 현물(MAX(시가, 장부가)) + 매출세액(시가 또는 미상각잔액 X10%)

  - 채권의 포기 - 정당한 사유 : 손금③

                    - 정당한 사유X : 업무관련(접대비), 업무무관(기부금)

 

    * 판매장려금(사전약정없는 경우 포함)은 손금, 광고선전목적의 견본품 등(개당 1만원이하 또는 거래처별 3만원 이하)는 광고비

 (3) 현물접대비의 평가

  - 현물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것으로 이루어 지지만, 

     평가와 분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평가의 세무조정은 총액법을 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4) 귀속시기 : 접대가 이루어 진 날 (선급비용은 올해에 한 접대를 내년의 비용으로 잡겠다는 말, 즉 세무조정이 필요하다(올해 접대비)

 (5) 증빙요건

    - 증빙이 없는 경우(전액 손不 상여)

    - 영수증(적격증빙 미수취)&건당 1만원 초과 : 손不 기타사외유출

    - 다만 자가생산 현물접대비, 채권포기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한 외국지역 접대, 농어민으로부터의 재화매입은 증빙이 불필요

 (6) 접대비 한도

    - 한도 : ①+②+③

    - ① : 기초금액 = (12X월수/12) - 중소기업은 24

    - ② : 매출액기준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 적용률 : 100억원 기준 2/1,000 & 500억 기준 1/1,000 & 그 이상 3/10,000)

             * 매출액은 갭 기준이며, 따라서 간주임대료, 부당행위부인에 의한 익금산입, 영업외 수익은 제외한다

    - ③ : 문화접대비 = min(문화접대비, ①+②의 20%)

             * 문화접대비는 국내 문화에만 적용


        * 법소정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규제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총수의 50% 이상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접대비 한도를 50%로 제한한다.


  (7)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 한도초과액의 배분

    - 떨어내는 순서 : 비용 -> 건중 -> 유형무형자산 계상분

    - 1단계 : 한도초과액 전액을 손不 기타사외유출

      2단계 : 한도초과액이 순수 비용보다 높다면, 그 비용을 초과하는 만큼을 손入 △유보(자산감액분감가상각)